1.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과 해당 페이지의 희망근로지 신청을 모두 하여야만 근로장학생 심사 가능
2.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의 소양과 성실성, 적합성 여부, 근로지 협의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선발하므로 국가근로장학 신청 후 소득분위가 통과되었다고 하여 모두 국가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.
3. 희망근로지는 학생신청용이며, 해당 근로지에 배정이 안될 수 있음.
4. 직장인은 국가근로 참여가 불가능 하며, 이를 숨기고 국가근로 참여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됨.
5. 제출후 수정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어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