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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25-05-19 16:56
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개요와 1학기 선발 학생의 장학생 서약서 제출을 안내드리니,
기간 중 반드시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[신청기간] 25.05.23.(금) 09:00 ~ 06.23.(월) 18시
1. 사업 개요 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
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
2. 사업기간 : 2026. 9 ~ 2.(1년 / 실제지급 학기중 8개월)
3. 주요일정 : 2학기 신청 마감
4. 지원대상
1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2) 2025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´85.1.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3) 신청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※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의 규정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
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미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·고령군·성주군·칠곡군·의성군·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
4)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(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)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C학점(70/100) 이상 취득자
※ 신입생 첫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5. 지원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