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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25-03-21 16:17
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
※ 보험계약업체 변경으로 2025.3.16. 16:00 부터 발생 된 사고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.
우리대학교 학생들의 교내·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,
치료비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구분 | 보상한도 | 비고 |
대인 | 1인당 2억 / 1사고당 10억 |
- 보험료 청구기간 :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- 보험료 적용기간 : 18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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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물 | 1사고당 1억 | |
치료비 | 1인당 300만원 / 1사고당 300만원 |
가. 교내 : 실험실습, 체육활동, 시설이용 등 교내에서 수업 및 행사 관련 사고
나. 교외 : 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 사고(현장견학 등)
4. 보험금 청구 절차 : 사고발생 신고 → 보험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 → 보험금 지급
5. 제출서류(제출처 : 동산관 1층 학생지원팀)
서류명 | 내용 | 비고 |
사고경위서 | 붙임 참조 | |
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,2 |
개인정보처리 동의서 2 하단
"피해자 법정대리인 서명" 작성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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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비 영수증 |
- (필수) 진단서,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, 약제비 납입확인서
※ 카드영수증 불가
-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: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치료비 100만원 이상 : 초진기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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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증명 서류 | - 청구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, 재학증명서, 통장 사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