펫토탈케어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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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사] 휴학 안내

조회 2,164

펫토탈케어학부 2021-06-23 10:17

신청시기

    • 01
      일반휴학/창업휴학/육아휴학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매학기 초(1학기 : 2월 중순, 2학기 : 8월 중순)

 
    • 02
      질병휴학

      질병으로 인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

 
  • 03
    군입대휴학

    입대일 전후 2주일 이내

휴학절차

    • 구비서류 준비
 
    • 휴학신청서 교부 및 작성(학과사무실)
 
    • 지도교수 상담, 학과장 확인
 
  • 서류제출/도서대출 확인(각 학과(부) 사무실)

휴학종류 및 구비서류

휴학종류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휴학종류,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
휴학종류 구비서류
일반휴학 휴학신청서, 휴학동의서, 본인 및 보호자 도장
질병휴학 휴학신청서, 개인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(4주 이상), 본인 도장, 보호자 도장
군입대휴학 휴학신청서, 입영통지서(병적증명서) 또는 복무확인서(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),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
창업휴학 휴학신청서, 창업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)
육아휴학 휴학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군입대 및 질병휴학자 성적처리 및 등록금

- 수업일수 3/4선 이전 휴학 : 성적불인정, 등록금 대체 처리
- 수업일수 3/4선 이후 휴학 : 중간고사 성적으로 성적인정 (담당교수가 제시한 별도 평가 방법)

휴학연기

  • 휴학기간 만료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, 휴학연기 신청

   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2년제는 3회, 3년제 및 4년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

  • 휴학연기 기간 : 휴학신청과 동일

    군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연기시 “전역증” 지참

유의사항

  • 01군입대 휴학 후 귀향 조치 또는 조기 전역할 경우 10일 이내 학사운영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02일반휴학 기간 중 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,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.

    병무청 공지사항 :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.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• 03휴학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 학칙에 의하여 제적 처리 됩니다.

문의전화

  • 각 학과(부) 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