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IMYUNG COLLEGE UNIVERSITY
조회 16,479
관리자 2012-03-01 21:11
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고등학교를 2010년 2월 이전에 졸업한 경우
-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-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활용 비대상교 졸업(예정)자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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