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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문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장학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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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2-03-01 21:11

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본인, 부모, 조부모(생계를 같이하는 조손가정)가 수급자인 경우에 한하며, 입학 성적 기준요건은 고교내신 이수과목 1/2이상 및 수능 3개영역(언어, 수리, 외국어)성적이 6등급이상이 되면 소정금액[220~230만원](입학금, 수업료)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국가장학기금(http://www.studentloan.go.kr)에 온라인으로 합니다.
※ 궁금한 사항은 학자금콜센터1688-8114 또는 우리대학 교학운영팀(589-77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