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정보

스킵네비게이션

자주묻는 질문

입학도우미자주묻는 질문

입학문의 기회균형선발 전형대상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)

조회 9,112

관리자 2012-03-01 21:11

현행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상 기회균형선발 전형대상은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”이며, 이때 수급권자는“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(제5조제1항)”이기 때문에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