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전공리더 육성전형 지원자는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 시 일반전형에 복수지원 가능합니다.
■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,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
○ 복수지원 : 수시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)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
“정시모집 및 추가모집”에 지원 금지
○ 이중등록 :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
·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.
※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: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 등록
(“수시모집 합격자 예치금 등록은 정식등록 처리”)
※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(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, 경찰대학, 폴리텍대학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