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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락 2011-03-03 18:15
2011년 1월 24일 계명문화대학 세무회계정보과 최수천 교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았다. 최수천 교수는 그 동안 대구광역시 북구재정심의위원 등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.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